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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인 줄 알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숨진 사람에게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1일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40대 A씨를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창원해경은 지난해 거제 해상에서 발생한 피해자 B씨의 익사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당시 일행이었던 C씨와 피의자 A씨의 행동이 석연치 않은 점을 포착하고 광범위한 탐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창원해경은 수사 중 A씨의 혐의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팀 인원을 보강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르고 치밀한 수사로 범행 일체를 밝혀 지난해 12월 19일 A씨를 구속했다. 사고 당일 B씨는 A씨가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바다로 들어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에 빠져 숨진 피해자 B씨와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C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18년부터 피의자 A씨와 알게 됐다.
B씨와 C씨는 A씨가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을 가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항거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A씨는 2021년부터 피해자 C씨에게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현금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유흥비 변제를 위해 2023년 4월 피해자 B, C씨의 기초 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 직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1300만원을 빼앗고 건강 문제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입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 23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로,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범죄 피해자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조치를 했다"라며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강력 범죄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