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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도 해놓고 돌연 사업 취소”…인천 ‘우미 린’ 당첨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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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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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계약포기 속출…사업성 없다는 판단 작용한 듯
우미린 bi
인천 서구 가정2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우미 린' 아파트가 사전청약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과 달리 땅만 확보된 상황에서 사전 분양에 돌입하는 게 특징이다.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참여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계약금 납부 및 매입 의무가 없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를 취소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회사는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를 들며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청약홈 계좌 부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당초 308가구 규모로 2025년 11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은 후 작년 3월 본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으로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

이번 사업 취소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며 다른 아파트 청약·취득 기회를 포기했던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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