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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긴급 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 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전체 가구 중 2명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 때 LH가 피해 주택 매입 시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가구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 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 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 접수가 가능했지만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주택 매입이 어렵다면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내부 심의 생략 등 절차도 개선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 방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