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장성, 귀농인 안정 정착 융자지원 강화…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23010013644

글자크기

닫기

장성 나현범 기자

승인 : 2024. 01. 23. 10: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입 5년 미만, 65세 미만 주민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장성군청 측면
전남 장성군 청사 전경.
전남 장성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한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1.5%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조건은 농업창업자금과 같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으로 2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농업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융자도 사업 신청 당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은 신용,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며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2월 13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재전입 귀농인(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자격, 지원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