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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규정 위반한 금감원 직원들 1370만원 과태료 부과…“추후 내부징계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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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1. 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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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부과된 과태료 450만원, 나머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
금감원 현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제재를 받으면서 14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에게 최대로 부과된 과태료는 450만원이며, 나머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었다.

앞서 이들이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는 총 1700만원이었지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하는 기준이 반영돼 137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 역시 포함된다.

이번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소속 임직원 6명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나머지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중 1명은 전산 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산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고,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과태료 부과에 더해 추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가적인 내부 징계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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