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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 되면 대주주 재진입 5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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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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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10사 등록 말소
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고, 그간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현재까지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일차적으로 사모운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규제 완화로 회사 수가 급증하는 등 산업 내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또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했으나, 이러한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직권말소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 등이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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