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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은 자동차정비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및 전기자동차 검사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 인재 중 적정 과정 수료 및 2차에 걸친 평가를 통과한 자의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직무능력을 추가하는 자격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미래자동차 인력 양성 및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민·관·공 협력 체제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교육용 전기자동차, 첨단 기술 장비 등 최신 자동차 검사 시설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훈련생 22명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의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공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