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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1504건 접수…금감원, 신고센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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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1.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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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금감원 로고
작년 하반기 동안 총 1504건의 가상자산 투자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교묘화되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과 연계된 각종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수사지원 및 공조 강화를 위해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를 제고시킨다.

신고센터 접수 체계를 정교화해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제보의 구체성을 제고한다.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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