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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상담받고 피해자 지원까지 한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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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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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보증금지급명령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전세사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작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까지 확대한다.

이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하는 경우 각 지원 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해진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전문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한다.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지급명령 혹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수임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경·공매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준다. 당초 70% 지원에 수수료도 앞으로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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