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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1일 "이번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어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들 건설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