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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러시에…정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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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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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중복청약 허용 및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등
견본주택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및 저리 대출과 연계되는 '청약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시 등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에 나섰다.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 청약 무용론이 퍼지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유인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인정 범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이달에는 청약 당첨 시 2.2%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기존에 출시됐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와 비교하면 연 이자가 4.3%에서 4.5%로 오르고, 납입 한도도 최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가입 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완화한다.

3월부터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한다.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확대해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도 청약요건에서 제외해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또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으로 합산해 당첨 확률을 높인다.

이밖에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것을 장기가입자가 우선 당첨되도록 개선한다.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한다. 공공분양 공급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게 골자다. 또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청약통장 무용론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는 청약통장 인기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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