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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본지 취재에 의하면 군수 선거 당시 선거 상대 후보인 낙선자 김모씨 측 등이 5억원을 주기로 하고 조모씨에게 위증교사를 요구했다. 조모씨는 이에 동의해 경찰, 검찰, 제1심, 항소심에서 "선거 때 많이 도와주라"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이에 강 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군수 선거 이후 낙선자 측 김모씨 등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속했던 현금을 지급하지 않자 조모씨는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지난 1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자수서를 작성해 녹취록과 함께 제출했다.
이에 강 군수는 지난 1일 조모씨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검찰은 위증교사 부분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강종만 영광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의 진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