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령을 거짓 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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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심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H정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와 지지자 C씨는 A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는 한 예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D씨와 지인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지방의회의원 D씨와 지인 E씨는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