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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회계열람 가처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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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2.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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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전경./다올투자증권
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일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올투자증권에 김 대표와 최순자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인용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앞서 김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16개 항목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제기했으나, 5개 항목은 김 대표 측이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보조자 등과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내용 기각에도 가장 중요한 부동산 PF 대손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돼 신청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확보한 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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