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밀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의회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는 21일 특위활동을 종료하면서 2층 소회의실에서 특위활동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허 홍 특위위원장은 먼저 그 동안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3년 12월 20일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의혹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과 사업의 당초계획과 공익성 담보를 위한 협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다는 특위활동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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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허 홍 특위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그러면서 특위활동 과정에 10여 회 이상의 간담회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밀양시는 민간사업자 영업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특위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위활동시 제기된 위법 및 특위의혹 사항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 부당여부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과정을 밝혔다.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한 특위 활동을 통해 제기된 위법사항과 특혜성 의혹은 △기반시설공사의 총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여부 △주주 협약서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 특혜 여부 △주주협약 변경 및 이사회 승인전 이루어진 SPC명의 1070억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위반여부 △에스파크리조트(주) 명의 금전소비대차 약 1300억원 계약의 밀양시 묵인여부 등 도합 2370억원에 대한 자금형성 과정의 적법성 △지역사회 환원사업 협약사업 변경조치 미이행 직무유기 여부 △사용지 수용에 필요한 공익성 인정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허위서류 제출 여부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