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영업점 활용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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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또한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하나의 은행을 방문,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험법 범위 내에서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금융소비자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따라 정보제공범위 확대 및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유관기관 TF 논의와 금융건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