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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으로 오픈뱅킹 활용 가능…취약계층 접근성 높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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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2.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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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오프라인 이용 확대
접근성·영업점 활용 높여
금융위_240221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혁신 인프라 도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은행 영업점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픈뱅킹'의 기능을 확대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또한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하나의 은행을 방문,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험법 범위 내에서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금융소비자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따라 정보제공범위 확대 및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유관기관 TF 논의와 금융건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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