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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대주주로 있는 대우산업개발이 국내에 있고 이미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며 "거액의 재산을 버리고 도피하겠냐"고 밝히며 보석을 호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가족들에게 쓰게 하고 개인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등 총 812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내달 13일 만료된다.
한편 이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2년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