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가결된 조례는 이철상 의원(논현1·2동,논현고잔동·대표발의), 반미선 의원(구월2동,간석2·3동), 유광희 의원(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유사시 구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철상 의원은 지난해 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의 폐쇄로 인해 자동심장충격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사시 항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심정지는 우리의 이웃 혹은 가족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으며 초기 응급처치로 생존율은 2배 이상 증가한다"며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