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기 편승한 불법 행위 엄단해야"
석유관리원, 빅데이터로 불법행위 사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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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법석유 유통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는 주로 공사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품질부적합 적발 사례는 2021년 기준 187곳에서 2022년 165곳, 지난해 161곳으로 줄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가짜 석유 판매 건수는 2021년 96건이었으나 지난해 127건으로 늘었고, 전년 131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업태별로는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중 약 67%를 차지했다. 적발 건수는 일반판매소 126곳, 주유소 62곳, 일반대리점 1곳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로 세금 차이로 인한 부당 편취 유인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다"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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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해, 사업자들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정유사, 알뜰주유소 운영사, 협회 등 주요 11개 기관들과 함께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신고 시 민원 신속 대응 △석유 공급·유통망 투명성 제고 위한 자체 품질검사 강화 △법 위반 시 판매업소 상표 철거 등 엄중 제재 △자사 석유사업자 품질관리 교육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짜석유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