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사서도 유사 위규행위 지속 확인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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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으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검사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먼저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익 추구 행위를 확인했다.
A사 운용역은 특정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펀드를 설정해 타 운용사 펀드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A사나 자사의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으며, 해당 운용역은 위 거래 이후 타 운용사의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원을 상환받았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또한 적발했다. B사 운용역들은 PFV(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했다.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총 약 2억원을 투자하고, 개발사업 종료 후 투자금의 3배 이상의 금원을 각 상환받았다.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도 발견했다.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했다. 그 알선의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금전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동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