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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공시위반 116건 조치…전년 比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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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2. 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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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 조치
"공시위반 예방 위해 업계에 안내·교육 예정"
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16건(105사)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28건(31.8%)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측은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해 신속하게 조치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27건, 발행공시 위반 14건 순이었다.

정기공시는 사업(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조치했다. 발행공시에서는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을, 주요사항공시에선 전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등을 조치했다.

회사별로는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았고,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에 대한 것이 다수였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3사, 유가증권 1사를 조치했는데,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했다.

조치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중심으로 중조치가 14건 부과됐고,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위반의 다수 발생으로 경조치 비중(87.9%)이 높았다.

중조치의 경우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11건)·과태료(2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1건)을 조치했다. 경조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에 대해 주로 경고·주의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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