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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은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이를 거주 의무 이행 기간에 산입토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