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이 의결을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