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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계모임 방자해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 지지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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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성환 기자

승인 : 2024. 02.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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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을 빙자해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 29일 검찰에 고발
선거구민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한 예비후보 28일 검찰에 고발
경남도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지자 2명을 29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C 예비후보자 지지자 A·B씨는 계모임 등을 빙자한 식사모임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선관위는 기부행위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D씨는 기자 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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