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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1곳(밀양시), 광역의원 2곳(창원시제15선거구, 밀양시제2선거구), 기초의원 3곳(김해시아선거구, 밀양시마선거구, 함안군다선거구)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직이나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21~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한편, 재·보궐선거 사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밀양시의 경우 박일호 밀양시장의 국회의원 출마에 따른 사직으로 예상원 도의원이 밀양시장, 정정규 시의장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해 단체장·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