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06010002277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3. 06.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5일까지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 대상
안전조치 이행실태 사전 점검, 이행 계도 등 예방 점검
서울특별시청 전경18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1996~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1999~2003년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하고, 설치 후 21년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승강기 운행정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