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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업무 일부 간호사 허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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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3. 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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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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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연합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업무 일부를 허용한 데 대해 의료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환자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료 공백을 해소해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진료 정상화를 결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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