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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 제제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에 소홀한 유안타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로,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선 주의로 조치했다.
신용정보법 제15조 1항을 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안타저축은행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업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주주의 여신심사의견을 받는 절차를 임의로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신용정보가 포함된 여신심사서류를 대만 유안타상업은행에 제공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