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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출장 상담소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와 연계해 운영된다. 수정구보건소는 월·금요일, 중원구보건소 수·금요일, 분당구보건소는 화·목요일에 각각 상담소를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면 의향서 등록 절차가 진행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희망자는 의향서 등록 후 등록증을 발급 받으며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지난해 보건소 출장 상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성남시민은 1279명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