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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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300명 이상 500명 이하)을 첨부해야 한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750만원 납부),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 감액(1050만원 납부)한다.
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