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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0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그의 배우자 최순자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고발 대상에는 사실상 김 대표 가족회사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김 대표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도 포함됐다.
다올투자증권이 김 대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회사까지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논란, 허위 공시 의혹 등이 불거져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고발 조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될 위기에 처했다.
김 대표의 지분 취득을 두고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분산 매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 중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지만, 나머지 지분은 최순자씨(6.40%)와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0.87%)이 보유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는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계산 주체'로 돼 있어 김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선 당초 김 대표가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김 대표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김 대표 측의 인수제안이 있었다는 대리인의 변론이 오가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대표측은 "2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 하지 않았으며, 다올투자증권이 언급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의도성 있는 악의적 고발 건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 및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