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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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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03.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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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범죄에 적극 대응
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가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20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 돼 해양경창청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에는 △대북제재 선박의 유류 환적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을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이다.

해경은 신고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고는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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