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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0일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법무부는 공수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께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최소 2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출국금지 관련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8일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