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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혼인신고 미루지 마세요”…신생아 특별공급·부부 중복청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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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3.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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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 배제
부부 청약통장 기간 최대 3점 합산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도
견본주택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에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부가 청약에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토록 한다.

아울러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50%까지 합산해 인정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이밖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정부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거나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부가 주택 청약에 중복 당첨되는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인정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요건을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 인정하고 다자녀 기준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이밖에도 민영·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춘다.

이밖에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공(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형별로 연간 △'뉴:홈'(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이다.

정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공(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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