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청약통장 기간 최대 3점 합산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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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50%까지 합산해 인정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이밖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정부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거나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부가 주택 청약에 중복 당첨되는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인정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요건을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 인정하고 다자녀 기준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이밖에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공(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형별로 연간 △'뉴:홈'(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이다.
정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공(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