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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고객수 220만명 돌파…이달에만 48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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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3.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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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작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고객 수가 2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은 총 83만명에 달했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운영된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중 48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누적 221만5000명이 가입 신청했다.

3월 가입신청 기간 중 신청한 48만1000명 중 33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인 연계가입 신청자이먀, 14만6000명은 일반청년이었다.

또한 2월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운영된 3월 계좌개설 기간 중 26만8000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으로 집계해보면, 82만6000명이 개설했다.

3월 계좌개설 기간 중 계좌를 개설한 26만8000명 중 21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인 연계가입자이며, 5만3000명은 일반청년이었다.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 및 일반청년의 가입신청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일시납입을 희망할 경우, 2월 만기자는 3월 내에(18~29일)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가입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면 일시납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의 경우 25일부터 군 장병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접수 없이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입영사실을 통해 군장병급여 수령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자(2.22~3.8 기운영)부터 적용중이며, 4월 가입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18일부터 22일까지의 가입신청자는 4월8일부터 19일까지, 3월25일~4월5일 가입신청자는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APP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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