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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발의한 '공공예식장의 대관료 감면'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담겼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은 북서울꿈의숲(공원), 성북 예항재(한옥), 북서울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해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공공예식장은 야외 18곳, 실내 10곳이다.
다만 공공예식장은 상시 설치된 일반예식장과 달리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시설을 식장으로 설치·철거 해야 해 그 비용(최대 120만원)을 신청자가 부담해 왔다.
최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경제적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예비부부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며 "서울시는 저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특색 있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무료로 공공예식장을 대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조례에 공공시설 리스트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규칙 제·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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