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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적발된 9곳을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3월부터 약 2개월간 봄 행락철을 맞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총 11건으로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2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행위(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일반미용업소에 해당하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소는 왁싱, 속눈썹펌, 네일아트 등 여러 종류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피부, 화장 및 분장, 네일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C, D, E 업소는 모두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용업을 하는 데 필요한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해당 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F, G 각 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과 화장 및 분장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운동화 세탁 및 의류 드라이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H, I 업소는 세탁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세탁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 세탁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