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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강 군수가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군수직이 상실돼 누수 없는 행정 운영과 군의 당면한 현안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조치다.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은 "현장중심 행정과 다가올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립적이고 차질 없는 선거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부임전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 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1월 2일자로 이뤄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30대 영광 부군수로 취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