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상생 방안 등 논의
 | 고향사랑기부제 | 0 | | 고창군 심원면과 장성군 서삼면 직원들이 지난 17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지자체간 협력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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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과 전남 장성군 서삼면 직원들이 지난 17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지자체간 협력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 간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표영현 심원면장은 "이번 지자체 직원간의 상호 기부로 기부 문화가 좀 더 확산되고 지역 교류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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