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다.
지원범위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이다.
대상자는 연간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질환 진단 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