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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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다.
가입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원이 지원되어,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고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 적립금 적립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