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개선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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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지원한다. 시공사와 신탁사 등이 FI(재무적투자자) 선순위 투자 등을 받아 CR리츠를 구성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본PF 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주택을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 회복 시점에 분양하면 나머지 사업비 회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경매위기 미착공 PF 분양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이 되면 PF대출, 착공 등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는다.
이날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기지 보증이란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업계는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3년간 300가구인 주택건설 실적을 5년간 300가구로 낮춰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 요청과 함께 리츠영업인가 신청시 행정절차 단축 등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6.3% 증가한 1만2968가구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