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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성과 타당성 및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등 총 8건의 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임정호 의장은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