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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뷰티 활성화포럼'에서 "대한미국의 K뷰티는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됐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은 뷰티업계의 숙원인 반영구 화장의 합법화를 강조했다. 반영구 화장은 2~3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술을 뜻한다. 입술이나 눈썹 등에 주로 시술하며, 피하 조직에 가까운 진피층에 시술하는 문신과는 달리 피부 표면에 가까운 표피층에 시술한다.
그동안 조 회장은 뷰티산업에 대해 전문화·세분화를 행정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30년 전부터 제도화를 추진해 2007년 전문화했고, 2019년엔 10월 업종 세분화를 법에 정의할 수 있게 했다.
조 회장은 "뷰티인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 중인 부분을 합법적으로 해 준다면 뷰티산업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정착화 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