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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뷰티 활성화포럼'에서 "시장에서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미용서비스임에도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반영구 화장은 2~3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술을 뜻한다. 입술이나 눈썹 등에 주로 시술하며, 피하 조직에 가까운 진피층에 시술하는 문신과는 달리 피부 표면에 가까운 표피층에 시술한다.
이 회장은 반영구 화장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거의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반영구 화장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했다. 21대 국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22대까지 넘어온 것은 아쉽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 다하겠다. 복지부에서도 애써주고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반영구 화장이 아직 음지에 있어 재차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오래 전부터 합법화를 주장하고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반영구 화장이 불법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법은 공평하고 우리 소상공인, 영세 자영자들이 먹고 사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하지만, 반영구 화장은 반대다. 법안이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