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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은 맨홀 충격 방지구를 개발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타이어 등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함몰된 매홀 주변에 설치하는데,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도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의 경우 국가표준(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지만, 맨홀 충격 방지구 같은 부속품의 경우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지난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이에 시는 실증기간인 2년 동안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증은 향후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 협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해 관련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