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5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정문 앞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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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11일 함평군민 1422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구 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다.
주민들이 가처분 소송을 낸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현재 영광원전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평가서 초안은 관련 각종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지극히 소수의 방사능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했고, 이에 대한 해설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초안은 중대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고 중대사고별 방사선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대책(원상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켜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스스로 제외시켰고, 해당 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오히려 행정 소송까지 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보완되지 않은 초안을 그대로 주민 공람하도록 압박했다"고 했다.
특히 "현 평가서 초안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 개최 계획을 비롯한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으로 안전을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한수원이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