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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당하고도 혼자 끙끙…죄책감 시달리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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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7. 14. 14:51

피해 학생, 죄책감 시달리는 경우 많아
성착취물 삭제·차단건수 5년 새 8만15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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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착취물 촬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부모에게는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거나 공유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은 0.6%,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였다.

문제는 비동의 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본 청소년들이 경찰이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서 끙끙 앓거나, 친구에게만 알리는 경향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부모에게 알리는 걸 원치 않았고, 경찰 신고도 부모에게 통지가 갈 수 있어 꺼렸다.

경찰범죄수사규칙(수사규칙) 제13조에서는 '미성년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경찰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무조건 연락해 수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 명예·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수사 내용 등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청소년들이 관련 사실을 숨기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접수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건수 및 연계 건수는 2019년 16건에서 지난해 기준 1만3060건으로 8만1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사건접수와 함께 즉각 해당 안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연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현황 등을 회원국 간 상호공유하고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법률지원, 심리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성착취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방과 구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아이들은 (성착취물 관련) 피해를 당하고도 혼자 스스로 모른척하거나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은 익명 요구 조치와 보호 조치 등 명확하게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SPO를 통해 교육과 홍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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