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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17일 해양경찰청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각자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리·공간정보 구축·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해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도 2022년부터 초소형위성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SAR) 및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기관별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기술 공유 및 상호 역량 강화 연구와 국내 대형 재난 공동 대응 등에도 협력하게 된다.
특히 산불·태풍·해양재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두 기관의 위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황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내·외 위성 보유·운영 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다양한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위성영상을 융합·가공해 최신의 국토이용 및 관리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