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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해준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도 유용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30일 기준 총 273건 67만2 필지의 토지를 개인이나 행정기관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들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